| 11111 14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.
건강보험료 : 1.7% 인상
&1006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: 5.89%(2013년) &8680 5.99%(2014년)
&9594 보수월액보험료(월) : 보수월액 × 보험료율(5.99%)
※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%(2.995%)씩 부담 (단위 : %)
구 분 |
계 |
가입자부담 |
사용자부담 |
국가부담 |
근 로 자
공 무 원
사립학교교직원 |
5.99(100)
5.99(100)
5.99(100) |
2.995(50)
2.995(50)
2.995(50) |
2.995(50)
-
1.797(30) |
-
2.995(50)
1.198(20) |
소득월액보험료(월) : 소득월액 × 보험료율(5.99%) × 50/100
※ 소득월액 연간 “보수 외 소득” ÷ 12
장기요양보험료
&10061 장기요양보험료율 : 6.55%(동결)
&10061 보험료 산정방법 : 건강보험료 × 장기요양보험료율(6.55%)
※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다소 증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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