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상담의뢰
 
 
홈 >고객지원>공지사항
 
2014-08-26 관리자 5413
2014년도 건강보험료 변경 (안내)111111
11111

14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.




건강보험료 : 1.7% 인상


&1006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: 5.89%(2013년) &8680 5.99%(2014년)


&9594 보수월액보험료(월) : 보수월액 × 보험료율(5.99%)


※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%(2.995%)씩 부담 (단위 : %)

















구 분


계


가입자부담


사용자부담


국가부담


근 로 자

공 무 원

사립학교교직원


5.99(100)

5.99(100)

5.99(100)


2.995(50)

2.995(50)

2.995(50)


2.995(50)

-

1.797(30)


-

2.995(50)

1.198(20)



소득월액보험료(월) : 소득월액 × 보험료율(5.99%) × 50/100


※ 소득월액 연간 “보수 외 소득” ÷ 12






장기요양보험료


&10061 장기요양보험료율 : 6.55%(동결)


&10061 보험료 산정방법 : 건강보험료 × 장기요양보험료율(6.55%)


※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다소 증가함


 

 
2019년 건강보험료 (안내)
실업급여 신청 방법
목록

아야마하뮤직코리아(주)  법인차량관리전문업체hrservice SK텔레콤 sk텔레시스 sk(주) sk에너지(주) sk네트웍스(주) sk가스(주)
 법인차량관리전문업체hrservice 아야마하뮤직코리아(주) 위즈위드 코오롱건설 sk텔레시스 sk(주) sk에너지(주) sk네트웍스(주) sk가스(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