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』
□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
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3월 7일(수)
입법예고하였다.
□ 이번 개정안은 2011.7.25. 개정된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의 하위법령 개정으로 노·사·전문가로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
ㅇ (배경)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
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 ㅇ (사유)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그대로 허용함
※ 퇴직연금 담보제공 사유
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하는 경우 -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-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-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- 또한,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(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),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를
추가로 인정
ㅇ (유의사항)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므로
-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replicawatches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
해당하지 않음
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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