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실업급여 신청 방법
 
○ 이직후에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 가셔서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
   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.
○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
    (면접,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)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
  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.
○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
    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,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
  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.
○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(주민등록상 만 나이)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
    90∼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, 퇴직전 평균임금(상여금 및 수당포함)의 50% (최고 40,000원
     한도)가 지급됩니다
 
2. 실업급여 신청 기한
 
○ 이직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것이
    유리합니다.
○ 이직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, 실업급여는 이직일의
    다음날로부터 12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.
 
 
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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